<러쉬코인 코인원 거래종료에 따른 법적대응 진행사항 안내>.

17 May 2023, 04:39
<러쉬코인 코인원 거래종료에 따른 법적대응 진행사항 안내> 현재 러쉬코인 재단에서는 유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해광(http://www.lawlsc.co.kr/lawyer/lawyer/index.php)을 선임하여, 5월 22일 경까지 거래종료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 대응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광의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코인원의 해당 거래 종료는 코인 프로젝트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이고, 코인원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가 처음 발생한 사안이며, 사안의 중차대함이 거래 종료를 결정지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소명 절차에 있어서도, 재단측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며 오로지 메일등의 온라인 통신수단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재단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코인원과 체결한 상장계약서 코인원이 제시한 상장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임의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종료 진행할 없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부분에 대한 거래 종료에 대한 결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정당한 잣대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코인원의 졸속 결정으로 인한 홀더들의 피해가 매우 것을 감안하면, 홀더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소장제출이후 1개월 정도의 심문기일 재판을 걸쳐 법원이 판결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근거로 코인원의 잘못된 거래 종료 발표 인해 발생한 러쉬코인재단과 홀더들의 피해에 대해 코인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쉬재단에서는 법무법인 해광과 함께 코인원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러쉬재단 홀더 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